2023년 1월 30일 0시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부분해제되었다.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쇼핑몰등에서도 이제는 마스크 없이 실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내에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혼선 없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해 질병관리청 보도내용을 정리해 봤다.
국내, 외 코로나19 동향 실내마스크 의무 지정 지표가 4개 중에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의 정점은 지난 것으로 판단하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로 하향했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 중이며, 위중증 사망자 역시 1월 2주 차부터 감소추세이다. 의료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퍼센트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찾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했으나 대규모 이동 춘절기간 동안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 실내마스크는 어느 장소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가?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그 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사항으로 전환된다. 또한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권고한다.
2.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한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등의 증상)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마스크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코로나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에는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한다.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침이 튀는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단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3.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등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스클버스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 상황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
지하철 기차 버스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통학버스 |
쇼핑몰 헬스장 / 수영장 학원 학교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약국 | 직장 | 카페 / 식당 |
X | O | O | X | O | X | X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의무가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스쿨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착용유지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미잔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유지한다.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 대중교통을 탈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아이들 통학하는 버스와 직장인들 통근버스도 마스크착용을 해야 한다.
- 쇼핑몰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 그 외 직장인들 회사는 각 직장의 룰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등) 이용이나 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에 함께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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