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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 방법(출산 전 체크해서 꼭 70만원 받아가세요)

by 박력두부 2023. 1. 25.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오늘 25일 부모급여 첫 지급이 되었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특히 만 11개월 아이 부모님들은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


<부모급여 대상자>

만 2살, 24개월 미만의 아동 부모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서비스이며,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영아를 포함하여 0~11개월 만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의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만 12개월이 지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만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51만 4천 원(예상) 차감하여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이 구분 2023년 2024년
만 0세 가정양육 월 70만원 월 100만 원
어린이집이용 월 18만 6천원 미정
만 1세
22년 1월 이후 출생
가정양육 월 35만 원 월 50만 원
어린이집이용 추가지급X 미정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주민센터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편하다.

3.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사이트


<신청 시 주의사항>

1.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한 달을 손해 볼 수 있다. 꼭 미리 준비해야 한다.
2. 2022년 12월 영아수당(현금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이미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 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해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계좌번호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들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천 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복지로 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하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 70만 원 정부지원 꼭 받아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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