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 친구와 동거1 2023년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지원방법, 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직접 통장에 현금으로 12개월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자격과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았다. 1. 자격 · 나이 : 독립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1988년생~2004년생)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일 경우 지원자격이 안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환산율(2.5%) ÷ 12개월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2천만 원 × 2.5% ÷ 12 = 약 4.. 2023.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