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 단속1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할 때 차를 멈춰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될 때가 종종 있어서 그냥 우선 안전빵으로 일시정지를 하는 편인데 뒤차에서 빵빵거리고 정신없게 해서 초보운전자는 어렵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해 보았다. ■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신호가 녹색이라도 일단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가능 -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좌·우 확인 후 우회전 가능 ■ 1월 22일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시행 -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벌점 15점 부과) ■ 2023년 4월 22일부.. 2023.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