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변동사항1 2023년 연말정산 바뀌는 공제항목 연말 정산만 잘해도 적지 않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뀐 공제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서 놓치는 공제금액이 없어야 되겠다. 2022년 귀속 연말 정산 달라지는 공제항목 확인해 보자. 1. 22년 7월~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80퍼센트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다. 2. 지난 연말정산부터 추가된 신용카드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도 계속 적용된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추가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 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각각 2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 2023.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