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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절세 사업자유형 선택(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by 박력두부 2023. 2. 2.

위드코로나로 전환 후 청년창업과 조기퇴직 후 창업을 하려는 중장년층으로 전국은 지금 한창 창업붐이다. 사업장마다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첫 창업이라 잘 모르고 손해를 볼 수 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1. 부가가치세

일단 사업자유형을 선택하려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보통 부가세는 어렴풋이 매출의 10%, 이익의 10%로 찍혀 나오는 걸로 대충 알고들 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라고 하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부가세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맡겨놓은 세금이다. 명목적으로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것 같지만,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최종으로 세금을 지불하는 간접세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는 사업자 본인의 순수익으로 잡히는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뒀다가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캐시플로우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리해 보자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란 상품 구매자에게 받아서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사실상 절세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유용하다.

2. 사업자 유형

사업자등록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뉜다.
1.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과세사업자처럼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 종류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이다.
2. 과세업자는 연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감면,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과한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세율 10%가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의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 연관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광업, 부동산매매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자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과세유흥장소 등

2. 간이과세자
①간이과세자는 세율 1.5%~4%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②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그래서 초기창업 시설 비용이 많이 들고 판매할 물건을 매입해야 하는 등, 투자금액이 커서  매출금액보다 매입금액이 더 큰 업종이라면 예상 비용과 예상 매출을 계산해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③간이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절세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사업장의 예
매출: 총판매금액 5,500만 원(부가세 포함)
매입: 총 매입금액 1,100만 원(부가세포함)(천만 원의 물건값+ 부가세 100만 원)
>>일반과세자 세율 10%로 계산할 때: 매출세액 500만원 - 매입세액100만원 = 400만원 부가세 부과
>>간이사업자 세율 1%로 계산할때: 매출세액(5,500만 원 X 1%)- (100만 원 X 1%) = 54만 원 부가세 부과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뿐인데 400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총 346만 원의 절세혜택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 소매사업자들의 불리함을 보완한 제도이며 합법적이고 실제적인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일반과세자vs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이렇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봤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매출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절세인데, 절세는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꼼꼼히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사업자등록을 선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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