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이 나왔다. 2023년 10월 28(토) 1차, 2차 시험을 치르게 되고, 시험 접수 기간은 1차, 2차 2023년 8월 7(월)~11일(금) 접수받는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로 진행 중인데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자격증을 따놓는 것이 좋다.
<202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구분 | 기간 |
1차 접수 | 2023.08.07.(월) ~ 2023.08.11.(금) |
1차 시험 | 2023.10.28.(토) |
1차 합격자발표 | 2023.11.29.(수) |
2차 접수 | 2023.08.07.(월) ~ 2023.08.11.(금) |
2차 시험 | 2023.10.28.(토) |
2차 합격자발표 | 2023.11.29.(수) ~ 2024.01.31.(수) |
<응시자격>
시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3 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을 치를 수가 없다.
-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가격자는 응시할 수 없다.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1교시) | 1. 부동산학개론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09:30 ~ 11:10) |
객관식 5지선택형 |
제2차시험(1교시) | 1. 중개사법 2. 공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13:00 ~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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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2교시) | 1. 공시법,세법 | 40문항 (1번~40번) |
50분 (15:30 ~ 16:20) |
공인중개사1차/2차 시험은 같은 날에 진행되며 1교시 1차 시험은 100분 동안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두 과목을 응시한다. 과목당 40문항이고 총 80문제이다.
2차 시험은 1교시 2교시 나누어서 진행된다. 1교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두 과목을 응시한다 마찬가지로 과목당 40문항씩 총 80문제이고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2교시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한 과목을 응시하고 50분 동안 40문항을 풀어야 한다.
<합격기준>
구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
*1차 시험에서 과락이 나면 2차 점수가 합격이어도 무효처리된다.
<응시수수료>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1차 응시수수료는 13,700원 2차 응시수수료는 14,300원 동시에 응시할 경우 2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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